고향처럼 편안한 요양

고향의 봄 요양원

자연과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 안심할 수 있는 요양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입소 안내


입소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과 말기암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 병원 퇴원 후 전문적인 간호나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어르신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

– 입소를 희망하시는 일반어르신 (등급외자)

※ 단,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환자는 입원하실 수 없습니다.


입소 문의 전화 상담 031-328-0558


요양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신청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으로 접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향의 봄 요양원에서 친절

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소 절차


1. 전화 상담 & 방문 상담
1. 전화 상담 & 방문 상담
2. 상담 후 입소 결정
2. 상담 후 입소 결정
3. 구체적 일정 확인
3. 구체적 일정 확인
4. 입소 진행
4. 입소 진행

입소 준비


입소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공단발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공단발행)
– 시설입소용 감염병 건강진단서(법정전염성 질환 없음 확인서

결핵, 간염, 성병, 전염성피부병 등 기타 감염병
– 약 처방전, 복용중인 개인 약, 의사소견서 및 기타 의무기록
– 연계기록지(기존 계시던 요양원 발급)
– 입소어르신 신분증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입소 준비 물품


– 평상 실내복: 3~5벌, 속옷, 양말 등
– 계절복: 계절에 맞는 겉옷 2~3
– 남자어르신: 전기면도기
– 복지용품: 사용하시던 워커, 휠체어, 이동변기, 쿠션, 욕창예방 공기매트 등

– 기타 애장품


◆◆◆ 금지품목 ◆◆◆

칼, 가위, 라이터, 전기장판 등 각종 전기제품, 현금, 귀중품, 귀금속 등(휴대폰은 상태에 따라 협의 후 결정)

기타

기초생활수급권자, 보훈대상자의 경우 사전에 알려주세요!

시/군/구에 사전 입소 승인을 위한 필요서류: 주소 이전, 장기요양인정서, 개별계획서, 건강진단서를 먼저 제출 승인 필요

비용 납부 방법

1. 요양비 납부는 선불입니다.

2. 매월 납부하실 금액은 전월 사용한 비급여와 합산하여 월 초 주 보호자에게 청구됩니다.

※ 전염성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입소 비용(2025년도)

(단위 :원)


등급
급여비용
(1일)
급여비용
(30일)
본인 부담금(월)①
비급여(월)②
(식대, 간식)
예시 금액
(월)총계③
일반 대상자(20%)
감경자
(12%)
감경자
(8%)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1등급
90,450
2,713,500
542,700
325,620
217,080
540,000
961,200
744,120
635,580
2등급
83,910
2,517,300
503,460
302,076
201,384
540,000
921,960
720,576
619,884
3, 4, 5등급
79,240
2,377,200
475,440
285,264
190,176
540,000
893,940
703,764
608,676

 ※ 비급여항목: 개인약제비, 개인생활용품, 이미용비 등 별도

 ※ 식재료비: 식사 15,000원/일 (1식 5,000원) / 간식(2회) 1,500원/일

 ※ 상급실 이용료: 1인실 60,000원/일, 2인실 30,000원/일

  • 감경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감경율 감경 40% / 60% 적용) 기초 수급자는 무료
  • (감경율 40%는 본인 부담금 12% 부담, 60%는 본인 부담금 8% 부담)